행정해석1994.11.30
근기68207-1887
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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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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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 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