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29
산업안전과-1450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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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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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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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