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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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골리아스크레인(Goliath Crane), 지브크레인(Jib Crane, 주행레일식)의 조종업무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천정크레인 기능사 2급자격 소지자도 조종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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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992.3.21 제정ㆍ시행중인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77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해ㆍ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작업형태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 바, 귀하가 질의한 골리아스크레인과 지브크레인(주행레일식)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에는 천정크레인 조종업무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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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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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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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1991.10.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전에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자격소지자가 상기 2종의 크레인 운전작업에 종사하더라도 법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