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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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술지도 계약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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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방문주기를 지켰는데 조기 준공으로 2회가 미방문 되었을 때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도 같은 비율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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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준공시는 월 1회이상 방문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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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방문하였을 경우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변경 없이 완료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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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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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기술지도계약이 노동부고시(제2001-22호)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01. 2. 16)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