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05
근기68140-458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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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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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