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한 행정지도를 행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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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 바,
이 쟁의행위가 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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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노동위원회가 ○○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조정전치(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위반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