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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7782000-06-12
- 행정해석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308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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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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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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