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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8185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진폐 근로자가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보상연금·일시금 등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