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진폐 근로자가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보상연금·일시금 등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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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진폐근로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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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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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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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일 :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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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 3급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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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일 :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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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기간 : 2010. 4. 1~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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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 201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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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 시행일 : 2010. 11. 21.
- 질의 내용
상기 진폐근로자가 장해연금 선급기간 중인 2011. 8.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유족이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갑 설]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장해3급)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장해등급 받을 당시에는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서 소급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되어 구법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장해3급)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제도가 없어지고 '진폐보상연금'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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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 제도개선 이전인 2010. 3. 17. 진폐가 진단되어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받던 자가 진폐보상연금 제도개선 이후인 2011. 8. 23. 사망(자살로 추정)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진폐 근로자가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보상연금·일시금 등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귀 견 '갑설')(보상부-8185,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