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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31 |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