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31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성과급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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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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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