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6.25
인자68500-357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지정하도록 한 “…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회사 소유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 이외의 훈련시설이 아닌 장소 또는 다른 훈련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자체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관할 관서의 사업주가 B관할 관서의 자회사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지정관할 관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자68500-337('02.4.6)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지정하도록 한 "…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회사 소유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 이외의 훈련시설이 아닌 장소 또는 다른 훈련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자체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2009.5.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원칙 규정에 의거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지정을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