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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13452 | 1.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