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11
임금32240-13452
1.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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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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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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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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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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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가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