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2.09
보상부-6474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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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황**
- 생년월일 : 1989.7.11.
- 사망일자 : 2011.7.2.
- 유족급여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개요
- 2011.8.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김**, 피재자 모친)
- 2011.8.19.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수령인: 김**, 금 61,012,900원)
- 2012.12.20. 김에게 지급된 유족보상일시금 중 피재자의 부친인 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 30,506,4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
- 조사내용
- 피재자의 부친인 황은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2004년 5월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이후 기소중지 상태이며,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음. · 2004년 5월경 피재자의 가족 모두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재자의 모친, 피재자, 피재자의 여동생 순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피재자의 부친은 입국하지 않음 · 2009년 피재자의 여동생이 입국할 시 피재자의 부친은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함. · 김에 의하면, 피재자의 사고가 신문 등에서 보도되자 이를 부친인 황**이 알고 당시 자택에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재를 대표로 신청하라고 했다고 함.
- 김에 의하면, 피재자 사고 이후 받은 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합한 4억 3천만 원의 금액을 피재자의 부친인 황의 여동생에게 여러 번에 걸쳐 1억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하면서 생긴 부채를 갚았다고 함.
- 김과 황은 2013.6.18.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이혼 사유는 황**이 혼인기간 중이던 2004.5.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연락을 두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
- 질의사항 (갑 설) 피재자의 부친인 황**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피재자의 부와 모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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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황**
- 생년월일 : 1989.7.11.
- 사망일자 : 2011.7.2.
- 유족급여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개요
- 2011.8.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김**, 피재자 모친)
- 2011.8.19.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수령인: 김**, 금 61,012,900원)
- 2012.12.20. 김에게 지급된 유족보상일시금 중 피재자의 부친인 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 30,506,4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
- 조사내용
- 피재자의 부친인 황은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2004년 5월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이후 기소중지 상태이며,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음. · 2004년 5월경 피재자의 가족 모두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재자의 모친, 피재자, 피재자의 여동생 순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피재자의 부친은 입국하지 않음 · 2009년 피재자의 여동생이 입국할 시 피재자의 부친은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함. · 김에 의하면, 피재자의 사고가 신문 등에서 보도되자 이를 부친인 황**이 알고 당시 자택에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재를 대표로 신청하라고 했다고 함.
- 김에 의하면, 피재자 사고 이후 받은 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합한 4억 3천만 원의 금액을 피재자의 부친인 황의 여동생에게 여러 번에 걸쳐 1억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하면서 생긴 부채를 갚았다고 함.
- 김과 황은 2013.6.18.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이혼 사유는 황**이 혼인기간 중이던 2004.5.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연락을 두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
- 질의사항 (갑 설) 피재자의 부친인 황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피재자의 부와 모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타당함. (을 설) 피재자의 부친은 유족급여청구권 사유 발생 당시 유선 연락이 가능했으나 거주지가 외국이고 일정치 않았으며, 2004년 5월 태국 출국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유족급여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유족급여 청구권 당사자(피재자 부모)간 상호 합의하에 피재자의 모친 김이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피재자의 모친인 김**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함이 타당함. 【회 시】 가.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나. 회시내용 : ○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는 법 제65조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며 다만,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부(父)와 모(母)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 지사 의견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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