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232012-05-07
- 행정해석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912000-01-01
- 행정해석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342001-11-06
- 행정해석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602000-01-01
- 행정해석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172001-04-04
- 행정해석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00-1991996-03-25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로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안(건안)68307-100612001-03-07
- 행정해석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산업보건과-38312015-12-04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1361995-03-16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372006-01-03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 행정해석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4에 의한다산안68300-2781995-05-31
- 행정해석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561998-03-27
- 행정해석사업의 특성상 추가 안전차량 추가운영이 필수적이라면 그 유지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