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16
산안1452-22878
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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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와 임무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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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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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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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당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