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15
산안(건안)68307-514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 선임)과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안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아니라면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