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01
산안68320-347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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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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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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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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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