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20-347 |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