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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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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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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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통신업(대분류) 중 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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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21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시행규칙 제14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안 68320-316,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