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별표 2의 안전관리자자격 중 동등이상의 학력이란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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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제4호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5호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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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이공계 대학 아닌 문과계통의(국문학과) 대학졸업자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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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5호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에서 전문대학 76년도 졸업자의 경우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업전문대학 기계과 졸업자의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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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 중,
제4호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안전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예:이공계 대학원졸업자 등) 문과계통의 대학졸업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제5호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한 자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라 함은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는 것이며 타학과를 졸업한 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