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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05 |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