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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1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