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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속 하차명령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7. 1.자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간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52022-01-20비위행위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행하는 전보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일부인정충남2019부해1422019-04-30전보/인사이동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용역경비계약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지노위2002부해2012003-0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1652011-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