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7-22 | 2021나2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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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의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 인사규정 제3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전보명령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지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 소속 지사 직원이 문제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특히 팀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필요성이 낮음.
- 원고는 전보명령으로 직책급여가 크게 줄고, 장기간 성실 근무에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
- 피고는 전보명령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근거 규정 등을 고지하지 않음.
- 원고가 이미 사과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전보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44조 2호, 제49조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65조 제3항, 제6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 및 전보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징계 사유의 부존재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 불이익 간의 형량,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징계 및 후속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임을 보여줌.
- 기업은 인사권 행사 시 형식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