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02-12 | 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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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박병규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8고단136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9고단624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362」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4.부터 2017. 11. 27.까지 근로한 I의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80,125,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I를 2017. 11. 2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13,010,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금액이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이로써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피해 근로자가 오랫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이후 사업성과 부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136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8,125,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197,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4」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금품 합계 226,705,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03,426,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