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4-01 | 2020구합2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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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478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김욱태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소속 B초등학교장이 2020. 9.28.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2020. 9. 18.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7일에 5,1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2.경 피고 산하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학교근무 기간제 근로자 야구부 감독으로 채용된 이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0. 2. 26. 학교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야구부 감독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및 이 사건 해고통보 1)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20. 8. 초순경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야구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피해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생선수 중 2명(이하 '피해학생 2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서 언어적 폭력을 입었다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언어폭력'이라고 한다). 2) 학교장은 2020. 8. 25. 2차 설문조사와 피해학생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진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야구부 학부모회의 요청에 따라 2020. 9.8. 체육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야구부 학부모회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 및 해임 동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급여와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휴업조치 안건을 결의한 다음 2020. 9. 18.경 원고에게 휴업조치를 통지하였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2020. 9. 24. 원고에 대한 감독해임안을 결의하였고, 학교장은 2020. 9. 25. 원고에게 '2020. 9. 28.자로 교육공무원직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5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통보 이후 2021. 2. 28.자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통 보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 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2.경 야구부 감독으로 채용된 이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하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계약서 본문 제2조, 첨부문서 제2조), ② 근로계약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오히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직무수행실적,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에 관하여 학교장에게 실질적 심사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④ 학교장이 원고에게 장기간의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2. 28.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가 회복된다거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통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3호 및 제58조의 징계해고로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해고 30일 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통보는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피해학생 2인에게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고, 다소 엄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야구 훈련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학생 중 1인의 학부모가 원고에게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원고가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통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21. 3.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해고통보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상 야구부 감독 지위를 유지함을 전제로 2021. 3.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고통보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2021.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이상 그 이후인 2021. 3. 1.부터의 임금 지급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20. 9. 18.부터 2021. 2. 28.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2020. 9. 18.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1. 2. 28.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 부분에대하여는 해고통보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가) 절차적 위법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사위원회 의결 및 사전 출석통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학교장과 근로자 쌍방의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교육청 관리규정과 학교의 복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첨부문서 제12, 13조).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취업규칙과 상이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취업규칙 제3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2항),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통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3호 및 제58조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 및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이상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를 위한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예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첨부문서 제12조,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해지의 경우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원고에게 해 고통보 30일 전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진경찰서는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후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한 점, ②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부담하는 야구부 학부모회가 2020. 9. 7.경 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 상정을 위한 체육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언어폭력 등 원고의 폭력적 언행이 학생선수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감독의 공석으로 인하여 대회 준비 및 신인 선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던 점, ③ 야구부 학부모회가 2020. 9. 중순경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언어 폭력은 야구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예고를 요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통보에는 학교 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폭력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고통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해고통보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 및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제6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 해지사유 중 '폭력'이란 단순히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피해학생 2인은 원고가 평소 야구부 훈련 중 실수를 하면 '새끼, 장애인 이냐'고 하거나 '야구를 관두고 공부나 하라'는 등의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언어폭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하였다. 피해학생 2인 중 1인의 학부모가 수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야구부 감독으로서 해고된 이상 한 가정의 가장이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원고는 감독으로서의 역량에 한계가 있고 그에게서 언어적 폭력을 당한 학생선수들이 여전히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등 원고가 감독으로 복귀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③ 이 사건 학교에서 2020. 8. 내지 9월 원고의 폭력행위 유무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해학생 2인 외에도 다수의 학생선수에게서 훈련 중 실수하 거나 잘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고 심하게 화를 내며 자존감이 상할 만큼 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④ 2018. 8.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학생선수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자 주한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다. 당시 학교장의 중재로 원고가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차별 및 편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민원이 종결되었는데, 재차 이 사건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학생선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 ⑤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에게 학생선수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구타, 폭언,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원하거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운동부의 교육적 지도능력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첨부문서 제11조, 제12조 제5, 6호).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민원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자, 야구부 학부모회는 원고가 어린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70% 이상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고, 학교장에게 해임요구를 하였다. ⑥ 원고와 같은 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담당하는 학생선수들은 만 10~12세 정도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아직 신체적·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육담당자의 책임의식 있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폭언이나 가혹행위는 근절할 필요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