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2 | 2015가합5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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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임.
- 원고는 199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음.
-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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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5452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총무팀 안내데스크 업무로의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C대학교 의 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한 이래 2014. 12.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는데, 2015. 1.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2015. 2. 12. 복직하였다. 라. 피고 의료원의 E은 2015. 1. 15. 인사복지팀에 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여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인사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 의료원의 직원인사규정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의료원의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를 알려주거나 그 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라 감액된 급여 3,143,110원(=본봉 등 2,776,060원 +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및 일시금 367,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을 유도하고자 원고와 협의 없이 원고를 총무팀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중복된 소제기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705호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급여 감액 청구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급여 감액분 청구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전소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등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쪽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쪽은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를 다투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로 원고의 급여나 인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보발령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종전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권 남용 항변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의 소송물을 나누어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여러 번 소송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동일한 사유로 수 회 반복 제소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가 2015. 2. 6. E을 수원남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3. 9.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E이 같은 해 6. 30.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4916호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같은 해 10. 28. 서울고등법원에 2015초재480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2016. 1. 28.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5. 9. 17.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15. 10. 2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639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12. 1. 취하한 사실,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에서 본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판결 참조). 2)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 원고에게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2015. 1. 15. 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므로 인사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환배치 요구서를 인사복지팀에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11, 20, 21, 2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5. 1. 22. 원고에게 스캔 업무 대신 간단한 간호업무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간 호업무가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15.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연차 및 생리휴가 4.5일, 휴직 29일을 사용하였고, 위 기간 중 총 12.5일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구급일지 스캔작업 총 77장인 사실, 원고가 2015. 2. 6. E을 수원남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3. 9.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간호사로 입사하였으나 간호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하지 못하였고, 근무하는 동안에도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부서이동 이 된 이력이 있었던 점, 2 원고가 2015. 1. 1.자로 D로 전환배치 되기 직전 부서에서는 4개월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던 점, 3 피고 의료원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D뿐만 아니라 과거에 원고와 근무했던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를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4 원고가 D로 전환배치 되기 직전 부서의 부서장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그 내용이 E의 인사조치 요청과 큰 차이가 없는 점, 5 원고는 민원업무 및 간호업무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E의 업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부서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업무 거부 사유도 사회통념상 정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6 원고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일 경우에는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이러한 대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무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 또한 심히 불성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절차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결과를 공고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2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3 비록 피고가 이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5. 1. 22. 피고 의료원 인사복지팀장 F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구하며 대 기발령이라도 감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1. D로 전환배치된 사실, E이 2015. 1. 15. 인사복 지팀에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 원고도 2015. 1. 22. 인사복지팀장 F에게 D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전보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2015. 2. 6. E을 형사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5. 4. 23. E과 피고,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속 부서장과 분쟁상태에 있었던 점, 2 원고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에 대해 다투면서도 D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점, 3 특히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10차례가 넘는 전환배치가 있었고, 이 사건 전보발령 무렵 잦은 병가와 휴직이 있었던 점, 4 D는 G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어서 간호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해 보이는 반면, 총무팀 안내 데스크는 간호업무수행을 원하지 않는 원고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 의료원 측은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원고에 대한 인력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를 원하는 부서는 없었고 총무팀의 안내데스크에서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안내데스 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원고를 퇴직시키는 데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전후로 그 급여나 출·퇴근 거리 및 소요시간 등에 불이익이 없고, 단지 담당하는 업무만 D 소속의 행정 업무에서 총무팀 소속의 안내데스크 업무로 전환되는 점, 2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승진 · 승급이나 복지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들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3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직무내용을 한정하거나 또는 근무 부서를 특정한 것도 아닌 점,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통해 원고를 안내데스크에 근무하게 하면서 CCTV와 보안원들을 통해 상시 감시하고 있고, 대형 조명에 하루 8시간 씩 노출되어 그로 인하여 고혈압, 두통,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감시한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원고의 고혈압, 두통, 안구건조증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안내데스크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안내데스크에는 원고와 직종이 같거나 경력이 유사한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어 원고가 느낀 모욕감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위 전보발령을 무효로 할 정도로 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신의칙상 절차 위반 여부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결정함에 있어 각 부서장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2 원고도 2015. 1. 22. 인사복지팀장 F에게 D만 아니면 고충처리실이든 노조사무실이든 어디라도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 사명령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