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2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05
AI 분류
가. 전속 하차명령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7. 1.자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간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속 하차명령 이후에도 기존에 운행하던 100번 노선을 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였고, 승무일수 역시 단체협약상 전속기사와 비전속(대무)기사 간 차이가 없는 등 근로조건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도 확인하기 어렵고, 전속 하차명령이 2021. 7. 16.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전속기사로 회복되었으므로,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속 하차명령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7. 1.자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간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속 하차명령 이후에도 기존에 운행하던 100번 노선을 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였고, 승무일수 역시 단체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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