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18 | 2023구합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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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23. 1. 19. 국민신문고에 비공개 결정의 법령상 근거와 사유 누락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3. 2. 9.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답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별지1 '정보공개청구 정보' 제1항 및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2023. 1. 18.자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실의 통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며,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함.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023. 1. 18.자 회신은 감사실 처분 일정과 내용에 대한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각 신고 관련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회의록 및 사건처리 일정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2.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1.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결정의 법령상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음.
- 이유제시의무 위반의 하자는 늦어도 처분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치유되어야 함.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첨부된 '붙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열람하지 못했더라도,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도과 전인 2023. 2. 9.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분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2.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함.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를 비롯한 피신고인 및 관련자들의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및 제출 자료들임.
- 이 정보들은 주로 사실관계, 경위, 업무분장 등을 담고 있어 피고 감사실의 특수한 조사기법이나 중점사항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된다고 하여 감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진술기피 경향이 생길 위험이 있으나, 원고가 이미 대략적인 진술 내용을 알고 있고, 제출 자료들도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므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원고는 감사 결과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사건 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크므로, 공개로 인한 원고의 이익이 큰 반면,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함.
-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2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정보')는 이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각 나머지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하면 분리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
-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제출 자료는 대부분 사건 경위나 업무 관련 사항이므로,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각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성 판단, 정보의 보유·관리 개연성 입증 책임,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그리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공공기관의 업무 공정성 유지라는 상반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감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감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절차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이유 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