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08-23 |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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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인정되었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피고의 복직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및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상당액의 범 위. 법리 :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급조건이 갖추어져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도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포함해야 함.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 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E이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E이 원고에게 내린 복직명령은 유효 함. 원고의 복직일은 2021. 12. 24.로 보아야 함.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매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 됨.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 1개월 평균 수입은 4,972,106원 임. 2021. 4. 1.부터 2021. 12. 23.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43,465,829원 임. 피고가 지급한 24,609,569원을 공제한 18,856,2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쟁점 : 원고의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책 임. 법리 : 원고의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환수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신이 강사로 활동했음에도 타인이 강사인 것처럼 보고하여 국가보조금 5,98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로 인해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환수조치 처분을 받고 대한체육회에 국가보조금을 반환하였 음. 원고는 피고에게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출장여비, 수익금 횡령액 반환 청구 쟁점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 수령 및 수익금 횡령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거나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라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대행자로서 유효한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법인의 운영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 함.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수령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주장한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 수령 및 수익금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