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5-14 | 2019구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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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권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8. 이 사건 사업장에 '별첨 진단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 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9.28.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상실일: 2017. 9. 8.. 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정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위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 진퇴사'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18. 9. 1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광 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였다(이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원고는 사직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명할 만한 심신상태가 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자진 퇴사'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 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였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사 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 정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시 원고의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 제출로 인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로유지보수 및 차량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687일 동안 산재요양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충동 및 행동조절 장해,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의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 ○ 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3.8.26. 원고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하도록 배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원고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미승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새로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앞서 본 인지기능 저하 등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새로운 업무수행도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7. 5. 가족들(처와 제수)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가서 정신장애 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장에서 병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까지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나 연가일수는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9. 8. 다시 위 가족들과 함께 위 사업장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진단명 :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인지기능 저하,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 어려움,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 불편감, 불면 등의 증상으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2014. 3. 6. - 2014. 3. 19.) 치료한 바 있으며, 외래(2014. 6. 21.부터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임, 현재 상기 증상 지속되며 대중교통 이용 및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의 부족과 함께 과민 성, 충동성 등 있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저하 보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가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2017년 8월 및 9월경 C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짜증이 잘 난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라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불완전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정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또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앞서 본 외상성 뇌손상 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이사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한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