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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동조합과-32022004-1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4451996-05-06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422007-03-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207251989-12-14
- 행정해석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 전에는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37191970-01-01
- 행정해석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기간 만료후 3월까지 그 효력이 지속한다노조01254-15801993-12-15
- 행정해석경영환경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9722008-05-14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852011-10-06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근기68207-2360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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