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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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의 택시회사는 24개 업체로서 이중 15개 업체가 자체조합을 해산하고 ○○지역택시 노동조합을 설립(95.5.15)하여 ○○시의 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개별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있어 지역노조는 노동조합장(위원장)으로, 개별사업장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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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설립 전에 사업장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계속유효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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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협약내용중 노동조합장의 전임 규정이 어느 조합장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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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 조합장의 단체협약시 교섭위원이 지역노조 산하 직원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장을 제외한 교섭위원은 제3자에게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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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고 봄.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에는 노조가 형식적으로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역노조의 분회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과 함께 노조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종전의 전임자를 분회조직의 전임자로 재선정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