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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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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25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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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68107-3642000-01-01
- 행정해석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23522016-10-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노조01254-86501990-06-20
- 행정해석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팀-14212006-05-25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노조01254-45991989-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노조01254-11561994-08-23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노조01254-771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