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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2019-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6단위242016-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7부노84,922017-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2019-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8공정132018-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현장 직·반장의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 조합원 수 산정)중노위중앙2016교섭42016-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나…일부인정강원2020부노292021-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