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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에 교섭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사용자와의 교섭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인정 (구제)전남2024교섭92024-01-29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이…인정 (구제)경남2025교섭90032026-01-05기타
- 노동위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7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72015-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문서를 보낸 사실이 팩스 발송 내역에…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2024-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4교섭352024-12-1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