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4-27
사건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11.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60,000명이다. 가입한 총연합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연합단체는 ---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본부 등 4개의 업종본부가 있고 ---본부는 ---를 포함한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며, ---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59명이 ---로 일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30.11.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6,7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2026.3.25.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2026.4.6. 우리 위원회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이라 한다)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적법하게 ---본부 대표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기에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까지 하청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단체가 실제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회사로서는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본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만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3.23. 자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의견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부문과 건설부문이 있으며 ---부문에는 ---, ---서비스)를 포함하여 5개 본부가 있다. ---본부 아래 전국 8개 지역에 총 76개 지사가 있으며 그 아래 276개 서브 터미널이 약 1,800개 ---대리점(이하 ‘이 사건 하청업체’라 한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업무를 한다.[노위 제2-2호증 이 사건 회사 주요 사업 조직도]
나. 이 사건 회사 하청업체인 약 1,800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는 약 22,000명이며, ---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노동조합 현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노위 제2-3호증 하청 노동조합 현황]
다. 그간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 속한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라 한다)에 대하여 단위분리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시스템 조회]
라.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된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외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 ---본부가 2026.3.10.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6.3.17. 교섭요구 기간을 2026.3.17.∼2026.3.24.로 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사 제7호증의1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사 제7호증의2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노 세2호증 및 사 제8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2)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6.3.17.,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6.3.19.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였다.[사 제7호증의3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사 제7호증의4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문]
3) 신청 노동조합 ---본부는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고 2026.3.23. 신청 노동조합 ---본부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였다.[노 제3호증 및 사 제9호증 신청 노동조합 ---본부 교섭요구 공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예시문), 위임장]
4) 이 사건 회사는 2026.3.2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공고기간 2026.3.25. ∼ 2026.3.30.)를 하면서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6.3.25.에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 노동조합 ---본부가 제외되어 있다.[노 제4호증 및 사 제10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5) 신청 ---노동조합 본부는 2026.3.27.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신청 노동조합 ---본부는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노동조합 ---를 포함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사업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시 게시함과 동시에 이를 신청 노동조합 ---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 달라’고 하였다.[노 제5호증 및 사 제11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2026.3.27.)]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위 ‘5)항’의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자,
2026.4.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다.[시정신청서]
바. 과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18.11.경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하청업체 소속 ---가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편제되었다고 알리며 신청 노동조합 명의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사 제4호증 신청 노동조합 택배지부 교섭요구 공문]
2) 2023.3.15.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소속 ---(직계약)이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23.3.22.∼2023.3.2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2023.3.23.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신청외 ---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사 제5호증 이 사건 회사 ---지부 소속 ---교섭요구공문(2023.3.15.), 사 제6호증 신청외 ---노동조합의 직계약 ---노동자 교섭 요청 공문(2023.3.23.)]
3) 이 사건 회사는 위 ‘2)항’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외 ---노동조합과 2023.6.∼2023.8.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이나 신청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 체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서면문답서(신청 노동조합)]
1)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약칭 ‘---노조’라고 한다)은 ---노조(연맹)에 가입된 산별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노조)의 내부 조직 체계는 ---본부를 비롯한 7개의 업종본부와 지부, 지회(분회) 등으로 구성되며, 각 본부는 ---노조의 산하기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며 설립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 본부들은 각 본부에 편제되어 있는 산하 지부, 지회(분회) 등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대표자 ---)이다.
3) ---본부는 2004년 ---로 출범하여 2006년 ---,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였고, 2011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노동조합 산하조직이었던 ---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함에 따라 단위노조인 ---노동조합으로 이전, 편입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11.30. 설립되어 2024.3.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이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2024.3.18.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자.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5.1.15., 2026.1.22.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는 산하조직으로 ---본부(대표자 ---)가 포함되어 있다.[노위 제1-3호증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2025.1. 15)., 노위 제3-1호증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2026.1. 22).]
차.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본부의 교섭요구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11.3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대표자 변경으로 2024.3.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받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적법하게 ---본부 대표자에게 위임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는 2026.3.23.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위임장을 첨부하였고 해당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2026.3.2.부터 2027년 교섭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로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2026.3.23.은 위임장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 적법하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규약에 위임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본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만으로는 상대방의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지부, 분회 등 소속기관의 조합원들이 소속된 단위 사업장이 행하는 교섭 주체이기도 하지만, 산업별 연합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교섭에 관여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상 이중적 지위에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하청 교섭을 요구한 상대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인지 법외노조인 ---본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의 요구대로 사실공고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대외적으로 법외노조로 인지되는 ---본부의 교섭요구를 제외하고 원하청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다.
카. 신청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원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회사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3호증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 ---계약서]
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26.4.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본부는 ---노동조합 안에 있는 업종본부다.
나) ---본부는 연맹 연합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단위노조에 가입한 것이다. 그 단위노조가 ---결의를 통해 연맹과 조직 통합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연맹 규약과 단위노조의 규약이 병존하고 있고, 어느 규약을 우선하느냐에서 연맹 규약을 우선하기로 정하였다.
다) 과거 2018년에 ---노동자들이 신청 노동조합 ---지부로 신청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던 적이 있고, 이번 교섭요구는 동일한 ---노동자들이 신청 노동조합 ---본부 소속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만 달라졌을 뿐이다. ---본부 위원장 ---에게 교섭권을 위임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년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수용하고, 이번에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018년의 조합원들과 현재의 조합원들은 동일하다.
라) 신청 노동조합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구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것인지는 위원장의 권한이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는 ---노조의 가맹조직이다.
나) ---는 당초 조직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연맹에 가입하고, 다음 ---에 ---연맹이 ---노동조합으로 변경한다.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이미 ---는 연맹 시절부터 독자적인 노동단체로서 가맹되어 있었던 조직이다. 그래서 규약상으로 그러한 노동조합은 소산별 노조와 동일하게 업종본부를 기본조직으로 하고 기본조직은 그 자체가 노동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산별 노조라기보다는 가맹조직으로서 업종본부라든가 소산별 노조가 하나의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하나의 혼합 단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단위노조가 아니다.
라)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 제7호증의1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가 업종본부로 되어 있고, 기본조직이라고 되어 있다. 규약 제59조제5항 단서에 의해 업종본부와 소산별 노조는 교섭권에 대한 기본조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업종본부는 제74조에 따르면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지도 지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약 부칙 제4조제2호에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체 업종본부에 위임되어 있다는 얘기고, ---의 독자적 교섭권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교섭요구는 신청 노동조합이 아닌 ---의 교섭 요구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연맹조직으로 애초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단체로 기능하는 이른바 법외노조인 ---본부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참가인 대표자 위원장 ---는 2024.2.13. ---본부 위원장 ---에게 ‘참가인 산하 ---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은 2024.2.14. --- 충남지역본부장 ---에게 ‘참가인 산하 --- 충남지역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참가인 규약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23조제2항)고 정하는 한편,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참가인이 가맹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용하고 있고[부칙(2015.2.25.) 제2조], ---노조 규약 제59조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규약에 의해 위임인의 복위임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민법 제682조제1항에도 반하지 않으며, 노사간 제3자 위임금지협약 등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권한은 ---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 원고는 ---가 참가인 산하조직이 아니라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된 단체이므로, 참가인이 ---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참가인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참가인은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원고는 ---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단체이므로,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가 아니라 참가인의 복위임을 받은 --- 개인일 뿐이므로, ---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25.3.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이 산하 ---본부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2024.3.18.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해당 변경신고증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전국규모산별 단위노조’로, 설립일은 ‘2006.11.30.’로, 대표자는 ---으로, 소속된 연합단체는 ‘---연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5.1.15., 2026.3.25.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정기 통보서에 산하조직으로 ---본부(대표자 ---)가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 노동조합이 연맹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 있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연맹과 산별 노동조합의 2개의 규약이 있고 그 중 하나에는 조합원 자격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가입자격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바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연맹으로서만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23조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는 신청 노조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신청 노조는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25.3.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참조), 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에 ‘지부와 본부는 조합기초 조직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본부는 신청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또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본부가 아니라 ---본부의 대표자인 --- 개인이므로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 주장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본부 명의로 발송된 공문만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권한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1.3. 선고 2014두3875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인 ---본부 대표에게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들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 이러한 ---들 중 최소 1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 가입원서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은 노동조합법과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비추어 적법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 종사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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