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4-27
사건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7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11.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60,000명이다. 가입한 총연합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본부 등 4개의 업종본부가 있고 —본부는 ---를 포함한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며, ---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24명이 ---로 일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58.3.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1,6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2026.3.27. 이 사건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2026.4.6. 우리 위원회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이라 한다)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적법하게 ---본부 대표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기에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자 연합단체(연맹)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의 노동조합이고, 신청 노동조합 산하 ---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아니나 자체적인 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실질적인 노동단체(법외노조)이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은 ---와의 관계에서 노동단체인 ---의 상급단체(연맹)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연합단체는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신청 노동조합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보더라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성을 주장하는 --- 종사자가 ---가 아닌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의견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사업본부 등 4개의 사업본부가 있고 ---사업본부에는 전국 8개 권역(지부)에 43개 ---지점이 있으며, 택배지점과 ---업무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총 764개 ---대리점(이하 ‘이 사건 하청업체’라 한다)이 있다.[노위 제2-1호증 조직도, 노위 제2-3호증 ---사업자-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나. 이 사건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는 약 10,500명이며, ---기사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노위 제2-2호증 하청 노동조합 현황]
다. 그간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회사의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이 속한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라 한다)에 대하여 단위분리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시스템 조회]
라.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된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외 ---노동조합,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6.3.10.,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6.3.11.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요구를 하였다.[노 세2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2)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는 주장을 수용하여 2026.3.19. 신청외 ---노동조합(위원장 ---, 신청외 ---노동조합(위원장 ---), 신청외 ---노동조합(위원장 ---)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였고, 교섭요구 기간을 2026.3.19.∼2026.3.26.로 하였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3) 이 사건 노동조합(위원장 ---)은 ---본부 위원장 ---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6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는 2026.3.23.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였다.[노 제3호증 교섭요구 공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예시문), 위임장]
4) 이 사건 회사는 2026.3.2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공고기간 2026.3.27.∼2026.4.1.)를 하면서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6.3.27.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 노동조합 ---본부가 제외되어 있다.[노 제4호증 및 사 제 3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5)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는 2026.3.30.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노동조합 ---의 2026.3.23. 교섭요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2026.3.27.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노동조합 ---를 포함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사업장 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시 게시함과 동시에 이를 신청 노동조합 ---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 달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노 제5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2026.3.30.)]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위 ‘5)항’의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않자, 2026.4.6. 우리위원회에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다.[시정신청서]
바.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 체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약칭 ‘---’라고 한다)은 ---노조(연맹)에 가입된 산별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 노조)의 내부 조직 체계는 ---본부를 비롯한 7개의 업종본부와 지부, 지회(분회) 등으로 구성되며, 각 본부는 ---노조의 산하기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며 설립신고도 되어 있지 않다. 본부들은 각 본부에 편제되어 있는 산하 지부, 지회(분회) 등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청 노동조합인 ---노동조합(대표자 ---)이다.
3) ---본부는 2004년 ---로 출범하여 2006년 ---,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였고, 2011년 전국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노동조합 산하조직이었던 ---본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함에 따라 단위노조인 ---노동조합으로 이전, 편입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11.30. 설립되어 2024.3.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이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2024.3.18.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아.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5.1.15., 2026.1.22.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는 산하조직으로 ---본부(대표자 ---)가 포함되어 있다.[노위 제1-3호증 및 노위 제3-1호증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2025.1.15., 2026.1.22.)]
자.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본부의 교섭요구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11.3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대표자 변경으로 2024.3.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받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적법하게 ---본부 대표자에게 위임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는 2026.3.23.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위임장을 첨부하였고 해당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2026.3.2.부터 2027년 교섭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로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2026.3.23.은 위임장 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 적법하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 규약에 위임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신청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자 연합단체(연맹)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의 노동조합이며 신청 노동조합 산하 본부인 ---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단체로 신청 노동조합은 ---와의 관계에서 연합단체에 불과하므로 ---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신청 노동조합 ---를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4명(2026.3.23. 교섭요구 시 기재한 ---본부 소속 ---노동자)이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 가입 승인을 받고 조합비를 납부해 온 조합원이라는 점이 가입신청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다) ---소속 조합원이 실제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하게 성립될 수 있다.
차. 신청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원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회사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3호증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 ---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신청인)]
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26.4.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신청 노동조합이 산별 노동조합이기도 하고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산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전체 사업장의 교섭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가 없으므로 지부장 혹은 본부에 위임해서 교섭을 진행해 왔다.
나) 교섭요구 주체는 신청 노동조합 ---본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던 공고문을 보면 신청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본부)로 ---본부를 병기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본부에 대해서 유독 ---본부를 병기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연맹이 아니라 단위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서 별도로 노동조합설립 신고가 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본부 체계로 ---본부가 있다.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위임을 통해 조직 내부에 ---본부로 편제되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묶은 단위에서 그 단위의 장(대표)이 교섭하는 게 쉬우므로 그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해서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위임장의 효력이 부정되는 근거는 ---노조 자체가 연맹이면서 단위노조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노조가 아니라 연맹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단위노조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이 조합원 개인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라고 주장하는 24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업무 종사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다) 위임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확인되면 공고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선 교섭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명의 자체가 ---노조의 ---본부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임인의 명의로 공고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하다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신청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자 연합단체(연맹)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의 노동조합이고, 신청 노동조합 산하 ---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아니나 자체적인 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실질적인 노동단체(법외노조)이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은 ---와의 관계에서 노동단체인 ---의 상급단체(연맹)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연합단체는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참가인 대표자 위원장 ---는 2024.2.13. ---본부 위원장 ---에게 ‘참가인 산하 ---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은 2024.2.14. --- 충남지역본부장 ---에게 ‘참가인 산하 --- 충남지역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참가인 규약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23조제2항)고 정하는 한편,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참가인이 가맹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용하고 있고[부칙(2015.2.25.) 제2조], ---노조 규약 제59조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규약에 의해 위임인의 복위임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민법 제682조제1항에도 반하지 않으며, 노사간 제3자 위임금지협약 등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권한은 ---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 원고는 ---가 참가인 산하조직이 아니라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된 단체이므로, 참가인이 ---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참가인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참가인은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원고는 ---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단체이므로, ---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 아니라 참가인의 복위임을 받은 --- 개인일 뿐이므로, ---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행정법원 2025.3.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이 산하 ---본부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2024.3.18.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해당 변경신고증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전국규모산별 단위노조’로, 설립일은 ‘2006.11.30.’로, 대표자는 ‘---’으로, 소속된 연합단체는 ‘---연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5.1.15., 2026.3.25.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정기 통보서에 산하조직으로 ---부(대표자 ---)가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 노동조합이 연맹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 있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연맹과 산별 노동조합의 2개의 규약이 있고 그 중 하나에는 조합원 자격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가입자격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바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연맹으로서만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23조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는 신청 노조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신청 노조는 규약에 따라 ---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25.3.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참조), 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에 ‘지부와 본부는 조합기초 조직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본부는 신청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본부 대표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위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신청 노동조합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보더라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간접 소속 근로자가 ---가 아닌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11.3. 선고 2014두3875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인 ---본부 대표에게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들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 이러한 ---들 중 최소 1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 가입원서로 확인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은 노동조합법과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비추어 적법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종사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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