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1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9부노138,141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1.24.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9,200명이다.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2018.9.20. 재단법인 ○○○○○○○ ○○○○ 소속 재가 종무원(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10여 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사용자
재단법인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는 1948.3.2. 위 주소지에서 ○○○○○○○ 총무원 유지·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포교,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 2018.9.20.~2019.3.8. 사이에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10.11.~2019.3.13.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 사내 전산망 게시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들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삭제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3.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5.20. 위 구제신청 중 ①의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하였으나, ②의 부분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6.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2019.6.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6.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위 ‘인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9.6.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8.9.20.부터 2019.3.8.까지 3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10.11.부터 2019.3.13.까지 4회에 걸쳐 사내 전산망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기는 이 사건 사용자의 최고 수장인 ○○○○ 스님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 선거가 끝난 직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비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그룹웨어는 업무용으로 개설된 것이고 ○○○ 게시판 역시 기획실의 관리운영 권한 아래 종무원간의 단합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결혼이나 부고 등 신상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은 ○○○의 운영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와 동의가 없었으며, 조합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은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재단은 중앙○○기관인 ○○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회 및 전국 ○○교구본사로 조직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재단은 2018.8.23. 제35대 전 ○○○○ ○○○○이 임기 도중 사퇴함에 따라 2018.9.28. 제36대 ○○○○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재단 근로자 일부가 2018.9.20. 민주노총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하였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 재단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노 제3호증 ○○○재가종무원들 첫 노동조합 설립(2018.9.20. BTN불교TV)]
라. 이 사건 법인의 대변인이자 기획실장인 ○○(이하 ‘이 사건 법인 기획실장’이라 한다)은 2018.9.20. “부처님 가르침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종단 내부에서 노동조합 형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려는 움직임에 집행부는 우려를 표한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올곧게 화합해야할 막중한 상황에서 종무 최일선에 있는 재가종무원들의 갑작스러운 노동조합 결성 소속이 매우 염려스럽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 민주세력과 함께 해 왔다.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는 종단을 음해하는 세력에 동조했고 불교 내부 문제에 개입해 우려와 불신을 일으켰다. 이런 민주노총과 연계해 종단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9.27. ○○○○○○○ 입장문에 우려를 표하고, 해명과 철회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언론 보도는 아래와 같다.[노 제4호증의1 법보신문, 「○○○ “노조설립은 종단의 논의 구조 무시”」, 2018 .9.20.자, 노 제4호증의2(보도자료) ○○○○○○○의 입장문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2018.9.27.), 노위 제3호증 언론보도자료]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9.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노 제5호증 노동조합 가입 통보 및 단체교섭요청의 건]
바.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중 차·팀장급 근로자 18명과 일반직 종무원 56명은 2018.10.1. 및 2018.10.2.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보신문에 각각 발표하였다.[사 제1호증의1 법보신문 기사(18명 차·팀장의 입장문 포함), 사 제1호증의2 법보신문 기사(56명 일반직 종무원의 입장문 포함)]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1.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2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노 제6호증 단체교섭 재차 요청의 건]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3.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3차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노 제7호증 단체교섭 재재차 요청의 건(2019.3.8.)]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8.9. 20~ 2019.3.8. 사이에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내부 사정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2018.10.부터 수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대화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체교섭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를 받은 때에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한 날(2018.9.20.)은 ○○○○ 선거 바로 1주일 전으로 관련 업무로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으로 응하지 못하였고, ○○○○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노위 제7호증 이메일 내용 및 ○○○○ 선거일정]
2) 비공식 면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비공식 면담과 단체교섭 요구 공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부와 비공식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노 제2호증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노위 제7호증 이메일 내용 및 ○○○○ 선거일정]
차. 이 사건 사용자는 날짜 미상일부터 사내전산망(이하 ‘○○○’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 소속 근로자는 ○○○자유게시판(이하 ‘○○○’이라 한다)에 자유로이 의사를 게시할 수 있었다.[노 제8호증의1 사내전산망 구성, 노위 제4호증 사내전산망 내 게시판(○○○), 노위 제6호증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9.28. ○○○에 공지사항으로 “부적절한 게시물은 삭제조치 합니다.”는 안내를 하였고, 2019.2.20. 같은 취지로 재공지 하였다.[노위 제4호증 사내전산망 내 게시판(○○○)]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0.11. 12:51경 ‘○○○’에 아래와 같이 ‘○○○○○○○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동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삭제하였다.[노 제9호증 ○○○○○○○ 노동조합 가입안내(재공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0.11. ‘○○○○○○○ 노동조합 가입안내’를 삭제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0.16.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날짜 미상의 일시에 동 게시글을 삭제하였다..[노 제8호증의2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삭제 문제제기의 게시물(2018.10.16.)]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2.27.~2019.3.13. 사이에 3회에 걸쳐 ○○○에 아래와 같은 요지로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노 제10호증의1 (제3호) 요구사항: 인사정책 개선, 노 제10호증의2 (제4호): 종무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노 제11호증 (제5호) 구제신청에 대한 안내,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가 ○○○에 게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누구나 신원을 표명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만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 승낙 없이 사내전산망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고, 사내 전산망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할 때 사용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은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간 단합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결혼이나 부고 등 신상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었음에도 설치의 취지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근로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개인 차원의 견해나 주장을 담은 글은 삭제하지 않았다[노위 제2호증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하. 이 사건 당사자는 2019.5.20.과 2019.9.16.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총무부장과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총무부장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총무부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처음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은 ○○○○ 선거 1주일 전으로 관련 업무로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두 번째 교섭요구에 응하지 못한 이유는 팩스로 송부된 단체교섭 요구를 이 사건 사용자가 실수로 확인을 못하였기 때문이며, 세 번째 교섭요구에 응하지 못한 이유는 지부장으로부터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교섭 요구 전에 미리 들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중요한 내용과 사안을 결정을 할 때 종단 특성상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도 중요한 사안에 해당되어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중앙종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도 논의 중에 있어 당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내부적 시간이 필요하다.
라) ○○○의 게시물 게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의 게시물 게시 권한은 개인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단체에게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 이름으로 게시를 하였고, 게시물 내용도 ○○○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삭제를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개인으로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삭제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에 게시를 하였지만, 입장문은 이 사건 노동조합처럼 단체가 아닌 개인 연명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전산망에 게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기는 이 사건 재단의 최고 수장인 ○○○○ 스님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 선거가 끝난 직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비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1.28.과 2019.3.8.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9.20.~2019.3.8. 사이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18.9.20. 교섭에 응하지 못한 것은 당시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인 ○○○○ 선거가 1주일 후에 예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업무 과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두 차례의 교섭요구(2019.1.28., 3.8.)는 ○○○○ 선거가 종료된 상황에서 제기되었으므로 ○○○○ 선거라는 내부 사정은 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면담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개별 조합원과의 면담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개별적 면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 종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여 당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전산망에 게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노동조합 주장
○○○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어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등이 노동조합 가입 관련 안내문 등을 게시한 것이고 이는 정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산망 사용금지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약이므로 조합활동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조합활동(업무시간 중 인터넷을 통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동)은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이 일시적·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자의 정당한 시설 관리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는 곤란하다.(서울중앙지법 2015.7.14. 선고 2014카합120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시설물인 ○○○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보호·관리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사내 전산망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승낙 없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는 곤란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에 특정세력 내지 이익집단 가입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과 개설목적과 상이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음을 공지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도 게시물 내용에 따라 삭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재단에 ○○○의 게시물 게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청사 내·외에 게시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9조는 사내전산망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정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정당한 시설관리·보호를 위해 사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와 합리적인 제약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이 삭제된 시기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직원들이 연명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게시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내게시판 개설목적에 마찬가지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어떠한 의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정황과 게시물 삭제행위 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방해하고 통제할 의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1.28.과 2019.3.8.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내시설물인 ○○○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보호·관리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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