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2
사건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A노동조합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1’이라 한다)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989.1.18. A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324명이고, 위원장은 이○○이며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다.
2) A(주)새노동조합
A(주)새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2’라 한다)은 C-2 B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988.4.13. A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80명이고, 위원장은 조○○이며, 가입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다.
3) C노동조합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3’이라 하고, 노동조합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은 2009.6.17. 설립되어 C-2 B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C-1 및 C-2 지역 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4,000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3이 가입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고 대표자는 이○○ 및 박○○이며, 산하 A지회가 2020.8.18. 설립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C-2시 소재 소속 근로자 9명이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5.3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8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재 제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21.1.29.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1, 2
이 사건 회사의 여러 공장 중 B공장은 다른 공장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개별교섭의 관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3
이 사건 회사의 B공장과 다른 공장 사이에는 상여금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B공장 수준의 근로조건을 다른 공장에도 적용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3과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으 려는 의도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3은 이 사건 노동조합2가 교섭단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노동조합 기본 활동을 보장받기가 용이하므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3.1.1.부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합병하면서 D에 설립되어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2도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2는 B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B공장은 이 사건 회사의 진천·함안·수지·인쇄·천안·광주 등 다른 공장(이하 ‘다른 공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1, 2와 관행적으로 개별교섭을 해왔다. 이러한 차이로 이 사건 사용자는 B공장을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서 및 의견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노동위원회는 그간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 전산 조회]
나. 이 사건 희사는 본사 외 진천·함안·수지·인쇄·천안·광주·B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사 제5호증 사업자등록증, 사 제6호증 조직도]
다. 이 사건 화사 소속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부로 D를 합병하였고, D에 설립되었던 D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2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사 제1호증 D 합병 결정 전자공시(2012.9.24.), 노2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마. 이 사건 사용자는 D 합병 당시 D노동조합에게 고용보장, 기존의 단체협약 준수, 계열사 간 순환근무 제한, 위로금 지급 등을 약속(이하 ‘고용안정협약’이라 한다)하였다.[노위 제10호증 D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
바.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교섭을 해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1과 사용자는 2019.7.1. 단체협약을, 2020.7.30.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2와 사용자는 2019.7.22. 단체협약을, 2020.7.2.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사 제4호증의1 단체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1), 사 제4호증의2 2020. 임금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1), 사 제4호증의3 단체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2), 사 제4호증의4 2020. 임금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2)]
사. 이 사건 노동조합3은 2020.10.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0.11.14. 이 사건 노동조합1, 2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자료 일체]
1) 교섭요구: 이 사건 노동조합3(2020.10.7.)
2)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 사건 사용자(2020.10.7. ~ 10.14.)
3) 교섭요구: 이 사건 노동조합1, 2(2020.10.14.)
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 사건 사용자(2020.10.15. ~ 10.20.)
5)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이 사건 노동조합1, 2(2020.11.9.)
※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연합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1, 2가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함
6)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이 사건 사용자(2020.11.9. ~ 11.13.)
아. 이 사건 노동조합1은 2021.1.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1, 2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하였다.[사 제3호증 교섭단위 분리 요청서(이 사건 노동조합 1)]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9.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우리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회사의 교섭 단위 내 공장별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사 제4호증의1 단체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1), 사 제4호증의3 단체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2), 사 제8호증 호봉테이블(이 사건 노동조합1), 노위 제5호증 사업장별 임금 등 구성 항목]
카.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공장별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사 제4호증의1 단체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1), 사 제4호증의3 단체협약서(이 사건 노동조합2), 사 제8호증 호봉테이블(이 사건 노동조합 1), 노위 제7호증 인사관리규정]
타.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3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교섭단위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선으로 표시하였다.[노위 제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이 사건 노동조합3 수석부위원장)]
파.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는 2021.3.2. 우리 위원회의 심문희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1
가) 이 사건 노동조합1은 근로시간 면제자 2명이 B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 소속 조합원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1의 규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으나 2001.경 제명 처분을 받아 현재 상급단체는 없다.
다)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과 그간의 개별교섭 관행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B공장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다른 공장과 분리하여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
2) 노동조합2
가) D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합병될 당시 고용 보장,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인정, 계열사 간 전·출입 금지 등의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해왔다.
나) D의 주 생산품인 알루미늄 제품은 부가가치가 높아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공장에 비하여 B공장의 근로조건이 높은 상태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B공장과 다른 공장 사이에 유급휴일, 연차휴가, 상여금, 휴직제도, 징계절차, 정년자 처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3
가) 수지사업장과 인쇄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있었으나 다른 공장 간 인사교류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3은 2020.11.3.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1, 2는 조합원 수를 합쳐 500명이 넘었음에도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3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지 아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1, 2와만 교섭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B공장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3의 조합원이 없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와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2가 이 사건 노동조합1에 비하여 훨씬 투명하게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2가 하나의 교섭단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이 사건 노동조합1의 단체협약 체결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3의 기본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가 용이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B공장 소속 근로자 수준의 근로조건을 다른 공장에도 적용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마) B공장과 다른 공장 간에는 상여금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만 있을 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좁혀 나가야 할 문제이다.
4)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 내의 여러 공장은 각각의 인력 수요에 따라 공장별 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 B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은 공장 간 인사교류가 있으나 B공장과는 인사교류가 없고, 다른 공장과 B공장 간 인사교류는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
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비용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나 공장 간 교섭질서 혼란을 방지 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D를 합병하면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고, 합병 이후에도 협약 내용을 존중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1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노동조합2와 별도로 교섭해왔다.
마)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1, 2와 관행적으로 개별교섭을 해오던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우리 위원회가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
1)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가) B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별도의 호봉체계 없이 매년 두 차례 시간급이 일괄 인상되는 반면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호봉테이블을 적용받으면서 매년 두 차례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B공장과 다른 공장간 임금체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나) B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환경·근속수당의 800%를 매월 50% 및 구정·추석에 각 100%를 성과급으로 받고 있으나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710%를 매월 59.17%씩 균분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다) B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근속·안전/환경·직책·가족·직급·공무·면허 수당을 받고 있으나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가족·직급·공무수당을 받지 못하며, 같은 명목의 수당이라도 지급액과 지급조건이 일부 차이가 있다.
라) B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2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밖에 B공장과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경조금, 포상 등의 복리후생에도 차이가 있다.
마) 다른 공장은 기능원부터 기능장까지의 직급체계를 가지고 일정 요건에 도달하면 승급이 이루어지나 B공장은 단일직급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승급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B공장과 다른 공장은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B공장은 정년 이후에도 1년의 촉탁계약이 가능하다.
사) B공장과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므로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다.
아) 이 사건 회사의 여러 공장은 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각 공장별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공주에 있는 수지사업장(공주1공장)과 인쇄사업장(공주2공장) 간 인사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B 공장과 다른 공장 사이에는 인사교류가 없어 B공장 소속 근로자는 B공장 에서만 근무할 수밖에 없다.
2) 교섭관행이 있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1. D를 합병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되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1 및 D에 조직되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2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별교섭을 해오던 관행이 존재한다.
3)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가)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B공장과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고, B공장과 다른 공장 간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D를 합병한 이후 이 사 건 노동조합1, 2와 개별교섭을 해오면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결과로 인한 수준의 차이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D를 합병하면서 최소 5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기존에 체결된 D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계열사 간 전·출입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1, 2와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1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을 통해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B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확대 적용되어 B공장과 다른 공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로 고착되고, D와 합병된 2013. 이래 서로 다른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B 공장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공장들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B공장과 다른 공장의 근로조건을 강제로 통일시키는 것은 노사 갈등은 물론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여 교섭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라) 아울러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들 중 어느 노동조합도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B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는 B공장과 다른 공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근로조건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을 통하여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7. 결론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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