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연탄공장장의 개별적 지휘감독이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처 개척으로 생활하는 연탄배달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7883196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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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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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772019-09-09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산재예방정책과-15362018-04-06
- 행정해석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39102004-11-18
- 행정해석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동의시점은 입법취지상 훈련개시일 전에 함이 원칙이나 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다인적자원개발과-18852004-03-18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3198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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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보상01254-5158198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