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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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미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동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 고령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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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55세이상) 수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제한 사유로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항(현행 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별개로 위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SOFA 규정과 현 고용보험법의 불일치에 따른 신규채용된 60세이상 64세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문제는 본 사안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