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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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해고취소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으나. 회사 복직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수준인 "정직6개월"이라는 징계를 처분받은 근로자로서,
복직후 재징계시 징계발효시점을 최초의 해임징계시로 소급하지 않고, 재징계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므로써, 근로자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안인 바, 이하의 타당성 여부.
- 그동안의 징계의 경과
2002.10.17:최초의 해임 징계위 원심
2002.11. 7:최초의 해임 징계위 항소심
- 8.25:복직후 재차 징계위 원심
2005.10.24.:복직후 재차 징계위 항소심
- 최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경제적 혹은 정신적 피해
약 3년간의 경제적 수입 중단으로 인한 가계운영의 애로 발생 및 신용문제 발생
5회에 걸친 노동위와 법원의 소송진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해고로 인한 인간관계 고통 등
- 최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내 관계에서의 피해
각종 복지혜택 등 수혜기회의 상실
승진에서의 3년간 기회의 상실
회사내 인간관계에서의 피해의식 감수 등
- 질의사항:재징계의 발효시점을 최초의 징계시점으로 소급적용 여부.
- 소급적용 요청내용
- 복직후 재징계조치의 최종확정일(05.10.25)의 징계효과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요청함.
현재:복직후 재징계일(05.8.25) 적용
시정요청:최초의 해임징계조치일(02.10.17) 적용
- 소급적용 요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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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안으로 재징계시에는 최초의 징계시점으로 함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이며, 또한 이는 일반적 사리에도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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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처리기준상 징계위의 항고심의 발효시기는 징계위원의 원심의 결정시기로 하고 있음
최초 징계위의 결정
원심(2002.10.17)의 발효시점:2002.10.17
항고심(2002.11.7)의 발효시점:2002.10.17
복직후 재징계위의 결정
원심(2005.8.25)의 발효시점:2005.8.25
항고심(2005.10.24)의 발효시점:2005.8.25
- 소송 등으로 재징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징계시효는 소멸되지 않음
소급적용 않을 경우의 불이익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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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재징계시점부터 다시 승진에서의 2년간 유보(이미 3년간 승진 유보 불이익 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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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복지혜택의 불리(3년전의 급여수준에서의 6개월의 정직과 현재 급여수준에서의 6개월의 정직은 상당한 급여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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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리한 위상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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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를 이유로 재 징계를 할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의 해고 사유와 같은 사유로 해고보다도 가벼운 정직6월의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새로운 징계시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한 바는 없음.
사용자가 새로운 징계를 할 경우 그 발효시점을 재징계시점으로 함으로써 근로자는 당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불이익에 더하여 새로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당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운 징계 자체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