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06
산재예방정책과-1536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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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공표된 사업장명이 ○○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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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공표된 사업장명이 ○○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회 시】
- 우리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우리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 적정여부는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함.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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