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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1950 |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