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근기68207-14232003-1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 행정해석훈련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지원액(120만원)의 한도는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인자68500-6122003-09-23
- 행정해석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평정68240-3072003-08-26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평정68240-2042003-06-11
- 행정해석[효력상실]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인자68500-2732003-05-22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평정68240-1162003-03-3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평정68240-982003-03-17
- 행정해석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평정68240-3232002-12-27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평정68240-2772002-12-04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평정68240-2472002-11-07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평정68240-2002002-10-05
- 행정해석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평정68240-199200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