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5.22
인자68500-273
[효력상실]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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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여, 동 근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및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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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은 집체ㆍ현장ㆍ우편통신 및 인터넷통신훈련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동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지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나항 규정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50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비용 지원은 가능하나 임금의 지원은 불가하다 할 것임.
[관련(근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