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01
근기68207-1423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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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임.
그런데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데다 기존의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의 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약정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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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