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26
평정68240-307
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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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제2호(2008.12.31. 고용보험법 75조)에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산전후휴가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10개월간 거주하고 귀국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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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 의거 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