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정68240-247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