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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는 야간근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계산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2008-01-3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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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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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겨울철 방한복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42000-01-01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51211979-03-02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이다근기01254-156361990-11-12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43391987-09-05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은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된다보상1458.7-16007198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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