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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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월간지 발행사업장에서 편집디자인 일을 하는 "갑"은 처음에는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여 매일 출퇴근을 하였으나, 8개월을 근무하면서 월간지 편집업무가 기획·취재를 하는 기간에는 일이 없고 취재가 끝나고 인쇄가 들어가기 전 월 10∼15일만 집중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일의 특성상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편집일을 해야 되는 기간(월 15일 정도)만 출근하여 일하도록 함. 이렇게 하여 매일 출근한 8개월과 그 이후 일용직으로 매월 10∼15일만 출근한 기간을 모두 합쳐 3년 5개월을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 바, "갑"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갑"을 일용직으로 볼 때의 계속근로인정여부 및 "갑"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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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에서 근로자 "갑"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동법 동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